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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차]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084 2024-10-28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차) 연장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의거,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 2차 지원 대상기간 : 2024. 1. 1. ~ 12. 31. (12개월) ※ 1차 지원분 중복 제외

○ 지원대상 및 기준

- 연간 상시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서대문구체육회 및 소속 종목협회 가입 단체

-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관내 초·중·고 동일 학교체육시설 최소 6개월 이상 정기 사용

※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 일회성 행사,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체육활동을 위해 실제 납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체육회 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30%, (체육회 미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2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비율 결정

○ 신청기간 : 2024. 11. 29.(금) ~ 12. 4.(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 : 서대문구체육회(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 전자우편 : 3357330@hanmail.net

(발송제목 : ○○협회(단체명) 2024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서식1)

2) 단체·동호회 소개서 (서식2)

3) 단체·동호회 회원명부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청렴이행서약서 (서식5)

6) 단체·동호회 정관 또는 회칙(단체 설립목적, 회원 수 등 확인)

7)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8) 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9) 단체·동호회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

《체육회 가입 단체·동호회》

10) 협회가입증명서 (서식6) ※ 서대문구체육회 발급

《체육회 미가입 단체·동호회》

11)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 회원명부상 회원의 서대문구민 여부 확인(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업 직장동호회》

12) 직장동호회 등록 확인서(회사 공문)

※ 동호회명, 조직 및 회원구성 현황(대표자, 회원수, 재직자수 등), 활동내용 등 포함

○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누락 시 접수되지 않으니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환수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시설 사용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고의로 허위 신청 또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향후 1년 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시설 조회를 통해 실제 사용여부 등 점검 예정)

※ 1차에 기 지원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2차 지원 시 제외하고 지급

○ 문 의 처 : 서대문구체육회 ☎02-335-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