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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60 2024-10-28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의거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명 :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2차 지원 대상기간 : 2024. 1. 1. ~ 12. 31. (12개월) 1차 지원분 중복 제외

지원대상 및 기준

- 연간 상시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서대문구체육회 및 소속 종목협회 가입 단체

-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관내 초··고 동일 학교체육시설 최소 6개월 이상 정기 사용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 일회성 행사,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체육활동을 위해 실제 납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지원규모

- (체육회 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30%, (체육회 미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20%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원비율 결정

신청기간 : 2024. 10. 28.() ~ 11. 2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방문접수 : 서대문구체육회(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

전자우편 : 3357330@hanmail.net

(발송제목 : ○○협회(단체명) 2024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공통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서식1)

2) 단체·동호회 소개서 (서식2)

3) 단체·동호회 회원명부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청렴이행서약서 (서식5)

6) 단체·동호회 정관 또는 회칙(단체 설립목적, 회원 수 등 확인)

7)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8) 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9) 단체·동호회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추가서류

체육회 가입 단체·동호회

10) 협회가입증명서 (서식6) 서대문구체육회 발급

체육회 미가입 단체·동호회

11)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회원명부상 회원의 서대문구민 여부 확인(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업 직장동호회

12) 직장동호회 등록 확인서(회사 공문)

동호회명, 조직 및 회원구성 현황(대표자, 회원수, 재직자수 등), 활동내용 등 포함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누락 시 접수되지 않으니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환수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시설 사용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고의로 허위 신청 또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향후 1년 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학교시설 조회를 통해 실제 사용여부 등 점검 예정)

1차에 기 지원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2차 지원 시 제외하고 지급

문 의 처 : 서대문구체육회 02-335-7330